[워싱턴=최완수특파원]맥스 보커스미상원의원은 2일(현지시간)슈퍼301조
부활법안과 무역협정이행법안등 두개의 통상법안을 미의회에 상정시켰다.

<관련기사3면>
슈퍼301조 부활법안은 지난 89~90년 2년간 운용했던 슈퍼301조를 앞으로
5년간 연장해 매년 미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무역국가를 지정,협상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또 미상원재무위와 하원세입위에 불공정무역관행을 지정,미행정부에
슈퍼301조의 발동을 건의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무역협정이행법안은 미업계에 외국의 무역협정준수상태에 관한 조사를
미무역대표부에 요구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미무역대표부가
이를 조사,협정준수상태가 불량할 경우 무역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두법안은 지난해에도 민주당의원들에 의해 의회에 제출됐으나
부시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입법에는 실패했던 법안들이다.

그러나 선거기간중 클린턴대통령이 슈퍼301조의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에는 입법가능성이 상당히 큰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커스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면서 89~90년중 운용됐던 슈퍼301조가 한국
일본 브라질등의 시장개방에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한국 일본 인도등은 아직도 미국에 수출장벽을 쌓고있다고 지적,한국이
주요대상의 하나임을 강조했다.

그는 냉전체제의 몰락으로 국가안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의돼야한다고
말하고 군사력의 균형보다는 무역수지의 균형이 미국의 힘을 가늠하는
척도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