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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법적용 잘못 8개월간 더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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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시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법률적용 잘못으로 8개
    월간이나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뒤늦게 석방됐다. 대법원 형사 3부(주
    심 박우동대법관)는 2일 김동선씨(51/상업)가 낸 형집행지휘처분 취소
    신청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김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는데도 검찰이 관행에 따라 법률 적용을 잘못해 구속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김씨를 석방토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출석재판읜 경우 형 선고후 상소기간 1주
    일이 지나면 즉시 형집행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형 선
    고 후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고지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진행되므
    로 그 이후부터 형집행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검찰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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