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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서적 표절관련 회계법인간 법정공방 1심판결에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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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회계법인의 간판격인 삼일회계법인과 안건회계법인이 맞고소까지
    벌였던 회계서적표절을 둘러싼 법정공방 1심판결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와
    판결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일측이 안건을 상대로 낸 안건조세총서의 "삼일총서 표절고소사건"의
    재판을 맡아온 서울형사지법 10단독(김건일 판사)은 선고기일을 오는11일로
    잡고있다.

    검찰측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안건회계법인이 안건조세총서를
    내면서 납세해설서인 삼일총서를 일부 표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안건의
    강남언회장과 담당 박윤종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또 안건측의 삼일에 대한 맞고소 사건을 심리해왔던 서울형사지법
    9단독(김희태 판사)도 1차 고소사건 선고전날인 오는 10일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결국 10,11일 하루의 격차를 두고 자존심을 건 두 회계법인간의
    저작권분쟁이 1라운드 판정을 받게 됐다.

    특히 지난 91년8월 이사건을 접수,수사해왔던 서울지검은 삼일회계법인이
    지난해 4월 법인과 신왕식판매대표,이노창회계사등에게 각각 벌금형
    1백만원을 부과했던 약식기소에 불복,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지난달말
    이례적으로 이회계사에게 약식재판의 형량보다 높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이번 판결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이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국내 회계법인업계의 간판격인 두 회사에 법원의 1심 선고전 화해를
    유도하고 있음을 엿볼수 있기 때문이다.

    삼일회계법인의 서태식회장과 안건의 강남언회장은 서울상대
    동기동창이어서 서울상대 동창회에서도 동문끼리의 법정대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당사자들을 만나 화해를 적극 중재하고 나섰다. 그러나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좀처럼 자존심을 굽힐
    생각을 하지않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삼일측은 "삼일총서를 만드는데 5년간 30억원이나 투자했는데 안건은
    6개월만에 책을 만들면서 우리책의 오자와 탈자까지도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건은 "안건조세총서 3천쪽 가운데 문제가 된것은 약11쪽에
    불과하지만 삼일은 우리책을 무려 50쪽이나 고스란히 표절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회계사업계에서 10여년전만해도 선두를 차지해온 안건(구안권)이 최근
    삼일에 정상의 자리를 넘겨주게된 판도변화가 이번싸움의 감정적
    발단이라고 업계는 보고있다.

    업계는 부실회계감사로 관련 공인회계사가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소송에
    걸리는등 공인회계사의 공신력과 도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건이 1심선고전 당사자 화해라는 극적 합의로 종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정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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