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외운행 좌석/시내버스 요금 30% 범위내에서 조정..교통부 입력1993.02.02 00:00 수정1993.02.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교통부는 2일 사업구역을 벗어난 시계외장거리 직행좌석 시내버스요금을상.하한 30%범위내에서 조정,시.도가 자율실시토록 각시.도도 지시했다. 이는 최근 생활권의 확대에 따른 노선의 장대화등으로 일반시내버스요금이 직행좌석시내버스 요금보다 낮게 책정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한것이다. 교통부는 시행시기및 조정폭은 주민의 부담,업체의 경영상태등을 감안해시.도지사가 결정토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씨마른 전세, 수억 뛰었다 최근 서울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 전용면적 84㎡는 보증금 10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이전 최고가(9억원)를 1억8000만원 웃도는 신고가다. 이 아파트는 2022년 ... 2 다음 카드는 보유세…'장기특별공제·공시가격' 손본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에 이어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개편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보다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제도... 3 로봇 바람 타고 2차전지株 질주…증권가 '방전' 경고 로봇용 배터리 수요 기대로 고공행진 중인 2차전지주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전기자동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따른 실적 악화 추세를 뒤집을 만한 대규모 수요 창출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밸류에이션(실적 대...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