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일 사업구역을 벗어난 시계외장거리 직행좌석 시내버스요금을
상.하한 30%범위내에서 조정,시.도가 자율실시토록 각시.도도 지시했다.

이는 최근 생활권의 확대에 따른 노선의 장대화등으로 일반시내버스
요금이 직행좌석시내버스 요금보다 낮게 책정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것이다.

교통부는 시행시기및 조정폭은 주민의 부담,업체의 경영상태등을 감안해
시.도지사가 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