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 주식매입의무 기한 23일 만료...보완조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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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증시안정대책의 핵심인 금융기관과 보험사들의 의무적 주식 매입
기한이 오는 23일로 만료됨에 따라 최근 악화된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이 대책의 보완조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재무부가 당초 밝혔던 이들의 주식순매수규모가 예상치 2조2천
억원의 15.5%에 불과,기대에 못미쳤을 뿐 아니라 장세부양 기여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나 기한연장등의 조치가 절실하다.
이와함께 8.24대책 가운데 또하나의 골격인 기관투자가 순매수우위원
칙도 은행 증권 보험등 3개 감독원에 대해 1일 보고제가 계속되고 있으
나,한때나마 당초보다 완화되는 바람에 최근 장세를 냉각시키는 주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증안기금 출자도 원칙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관투자가들의 주식 의무 매수기한 연장과 함께 증권사 보
험사 투신사들의 변형된 매수우위원칙을 합리적으로 운용케 하는 보완
대책 마련이 증권계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한이 오는 23일로 만료됨에 따라 최근 악화된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이 대책의 보완조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재무부가 당초 밝혔던 이들의 주식순매수규모가 예상치 2조2천
억원의 15.5%에 불과,기대에 못미쳤을 뿐 아니라 장세부양 기여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나 기한연장등의 조치가 절실하다.
이와함께 8.24대책 가운데 또하나의 골격인 기관투자가 순매수우위원
칙도 은행 증권 보험등 3개 감독원에 대해 1일 보고제가 계속되고 있으
나,한때나마 당초보다 완화되는 바람에 최근 장세를 냉각시키는 주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증안기금 출자도 원칙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관투자가들의 주식 의무 매수기한 연장과 함께 증권사 보
험사 투신사들의 변형된 매수우위원칙을 합리적으로 운용케 하는 보완
대책 마련이 증권계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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