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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의견] 여성 및 장애인 고용 우대 필요 .. 심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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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에 있어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규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민간기업은 말할것도 없고 중앙및 지방정부 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국가유공자나 그 자녀에 대한 고용
    우선권만이 어느정도 보장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국가유공자 뿐만아니라 산업별 기업별 정부및 공공기관별로 차이는
    있으나 여성및 장애인에 대한 의무적 고용비율을 정해 놓고
    있거나,강제규정은 아니더라도 이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고용우대조치를
    관행화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이는 여성이나 신체적 정서적 열등인들에 대한 이른바 "고용할당제"가
    법제화.관행화되어 있음을 뜻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용의 주체들이
    구태의연하고 이기적인 편의성 효율성만을 앞세워 여성이나 신체적 정서적
    열등인들의 고용을 마냥 피하기만 할것이 아니라 "나"만이 아닌
    "우리"모두의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의 고용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것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학계나 공.사설 연구단체들과 함께 여성과 장애인들의
    고용증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서두르고 민간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해 나가야만 할것이다. 특히 정부당국은 여성이나
    신체적 정서적 열등인들에 대한 고용증대 문제를 국가시책의 부수과제가
    아니라 핵심과제의 하나로 심도있게 다루어 나가야 할것이다.

    심길섭(서울동대문구이문3동255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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