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건전한 회계관행 조성과 기업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식결산행위의 방지를 강력히 지시하고 특히 앞으로의 감리과정에
서 상장기업이 적자인 영업실적을 흑자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검찰고발및 임원해임권고 감사업무제한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일 증권감독원은 6백44개상장기업을 포함한 7천1백95개 피감사회사와
회계법인등 1백19개 외부감사인에게 보낸 공한을통해 92회계년도 영업실적
결산과정에서의 건전한 회계처리및 공정한 외부감사를 당부하고 특히
상장기업들의 보다 엄격한 회계처리및 감사를 요청했다.

증권감독원은 외국인의 주식투자허용으로 앞으로는 분식결산및
부실감사문제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만큼
재무제표 작성및 감사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고 외부감사인은
부외부채 방지등에도 주력토록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증권감독원은 앞으로 재무제표 감리과정에서 상장기업이 적자를
흑자로 분식결산하거나 외부감사인이 이를 지적하지못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거 부도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처럼 검찰고발 임원해임권고
감사업무제한및 직무정지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등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