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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활동 이유 전직-해고 처분은 무효" ...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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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일 부산시 중구 광복
    동 2가 7 미화당(대표이사 장한찬.이해영) 전 노조위원장 김삼중씨(39.
    부산시 남구 대연3동 231의5)가 미화당을 상대로 낸 전직처분무효확인
    및 해고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전직명령 및 징계 해고처분은 무효"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생활연고지, 조합장으로서의 활동경
    력,그동안회사의 노조간부에 대한 일련의 부당인사조치,신용판매부의
    인원충원 필요성과 그와 상반된 서울영업본부의 인원감축 등 제반사정
    에 비춰 볼때 원고에 대한 전직명령은 그간 조합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온데 혐오감을 갖고 있던 회사가 원고를 스스로 퇴사하도록 하기 위
    한 조치로 볼 수 밖에 없"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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