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공중위생법 93년실시 .. 공중시설물 환경위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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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평이상의 복합건물과 백화점 예식장 공연장등 공중시설물에 대한
환경.위생관리가 앞으로 대폭 강화된다.
31일 보사부는 공중시설물의 실내환경에 대한 위생관리를 내용으로 한
공중위생법이 작년 계몽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실시됨에 따라 대상시설물을
관리토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6백평이상의 사무용 건물과<>4백평이상의 복합건물 백화점
쇼핑센터 지하상가 학원<>수용인원 1천명이상인 예식장 체육시설등의
소유주들은 연2회이상 위생관리담당자나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실내환경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야한다.
위생관리기준은 먼지의 경우 당 0.15 이하,이산화탄소 1천
이하,일산화탄소 10 이하,상대습도 40~70%,조명 1백룩스이상이다. 또 이와
별도로 흡연구역도 반드시 지정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1차로 시정명령을 받게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같은 위생관리 대상 시설물은 작년말 현재 4천4백12개소로
집계됐다.
환경.위생관리가 앞으로 대폭 강화된다.
31일 보사부는 공중시설물의 실내환경에 대한 위생관리를 내용으로 한
공중위생법이 작년 계몽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실시됨에 따라 대상시설물을
관리토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6백평이상의 사무용 건물과<>4백평이상의 복합건물 백화점
쇼핑센터 지하상가 학원<>수용인원 1천명이상인 예식장 체육시설등의
소유주들은 연2회이상 위생관리담당자나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실내환경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야한다.
위생관리기준은 먼지의 경우 당 0.15 이하,이산화탄소 1천
이하,일산화탄소 10 이하,상대습도 40~70%,조명 1백룩스이상이다. 또 이와
별도로 흡연구역도 반드시 지정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1차로 시정명령을 받게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같은 위생관리 대상 시설물은 작년말 현재 4천4백12개소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