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백평이상의 복합건물과 백화점 예식장 공연장등 공중시설물에 대한
환경.위생관리가 앞으로 대폭 강화된다.

31일 보사부는 공중시설물의 실내환경에 대한 위생관리를 내용으로 한
공중위생법이 작년 계몽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실시됨에 따라 대상시설물을
관리토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6백평이상의 사무용 건물과<>4백평이상의 복합건물 백화점
쇼핑센터 지하상가 학원<>수용인원 1천명이상인 예식장 체육시설등의
소유주들은 연2회이상 위생관리담당자나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실내환경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야한다.

위생관리기준은 먼지의 경우 당 0.15 이하,이산화탄소 1천
이하,일산화탄소 10 이하,상대습도 40~70%,조명 1백룩스이상이다. 또 이와
별도로 흡연구역도 반드시 지정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1차로 시정명령을 받게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같은 위생관리 대상 시설물은 작년말 현재 4천4백12개소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