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6부 김우진판사는 30일 혈중알콜농도 0.41% 상태에서
운전을 한 문모(41.회사원)씨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9일 새벽 1시20분께 음주상태로 자신의 쏘
나타승용차를 몰고가다 서초구 염곡동 염곡검문소 앞에서 경찰의 음주단
속으로 차량행렬이 늘어서 있자 스스로 차에서 내려 단속경찰에게 "술에
취해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신고했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문씨의 경우 전과도 없는 데다 운전 도중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진신고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