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주요 수입농산물인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거래제한품목으
로 지정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서울시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농산물공판장에서 상장경매를 거치지 않으면 거래가 금지된다.
또 이들 수입농산물은 포장단위별로 상장도매시장의 명칭과 날짜를 표
시한 거래확인 표시인을 찍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1년
부터 1년 단위로 거래제한품목을 제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