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 구형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강석보검사는 30일 원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방화.
살인죄등을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강검사는 이날 원주지원 1호법정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정대훈지원장) 심
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피고인이 사전에 휘발유를 구입하는등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 범행으로 15명이나 되는 무고한 인명이 희생돼 정상참작의 여
지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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