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는 29일 지난 91년부터 시행중인 토지초과이득세 징수과정
에서 조세저항요인이 되고있는 예정과세제도를 폐지토록 김영삼차기대통령
에게 건의키로 했다.

인수위는 지가급등지역에 대해 1년단위로 부과해온 토초세 예정과세제도가
지가상승률의 예측잘못과 부동산경기침체로 환불사례까지 빚어지는등 조세
행정에 대한 불신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
는데 의견을 모았다.

인수위는 그러나 토초세가 토지공개념 확립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문제가 되고있는 예정과세를 없애는 대신 3년단위의 정기과세제도는 강력히
추진토록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