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간 항공협정이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서명됐다고 외무부가
29일 발표했다.

홍정표외무부통상국장과 부퀴딘 베트남민항청 부청장이 가서명한 이
협정은 양국이 각각 주3회씩 복수항공사가 취항하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한국은 국내 어느지점에서든지 하노이와 호치민(구사이공)에
취항할수 있고 베트남도 자국내 어느 지점에서든 서울과 부산에 취항할수
있게됐다.

양국은 각각 국내절차가 끝나는대로 빠르면 4월중 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며 그 이전에는 전세기운항을 장려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