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예금등 체신금융금리를 1~2%하향조정해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체신금융의 금리조정내용은 저축예금 5%에서
3%,자유저축예금(6개월이상)11%에서 10%,정기예금(1년)및 정기적금
10.5%에서 9.5%,가계우대정기적금 13%에서
12%,근로자장기저축(3년)12.5%에서 11.5%,환매조건부채권(91일)10%에서
9%,보험환급금대출 13%에서 12%,가계수표계좌는 예금을 4%에서 1%,대월
11.5%에서 11%로 각각 인하키로했다.
체신부는 재무부가 체신금융금리를 지난26일부터 인하조정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전산프로그램변경및 이자계산등으로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며 제도금융전체의 일률적 인하에 따라 수신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