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 불임클리닉 파행시술사건을 수사하고있는 서울지검북부지청
형사3부(부장 박휴상)는 28일오후 서병희 전경희대의대교수를 소환해 제공
된 정액에 대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여부를 검사했는지등에 대
해 조사를 벌인뒤 이날밤 귀가시켰다.
서 전교수는 이날 검찰에서 "제공된 정자에 대해 에이즈 감염여부를 검사
하지 않은것은 사실"이라고 혐의내용을 시인했으나 "정액제공자를 구하기
힘든 실정에서 일일이 검사할수가 없었던 형편이며 이는 다른 병원에서도
일반적 관행"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가 혐의내용을 시인함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적용
해 서씨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경희의료원에 대해서도 서씨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보사
부가 서씨에 대해 고발한 혐의사실 가운데 진료기록을 비치하지 않았다는
의료법 위반혐의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