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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 신고의무화...위반땐 정당까지 `쌍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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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패방지 특위와 경제회생특위
    로 부터 보고를 받고 김영삼차기대통령이 취임을 전후해 긴급히 실행에
    옮겨야 할 부정방지 및 중소기업경영 안정조치를 논의했다.

    부패방지 특위는 이날 보고에서 정치권의 부패 척결이 반부패운동의 출
    발점이 돼야한다며 개인이나 기업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때는 반
    드시 신고토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위는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자금을 제공한 개인이나 기업체는 물
    론 정당가지 상벌죄를 적용,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 김차기대통령이 제창한 `윗물맑기운동''을 1차적으로는 공직
    사회와 입법 사법부로, 궁극적으로는 사회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시급하
    다는 판단아래 우선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 때까지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
    정, 장차관들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재산상황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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