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격증 소지자 의무고용제
를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것을 줄거리로 하
는 `중소기업 경영활동 규제완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상공부 당국자는 26일 "각종 법령에 의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데 묶어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 특별법에는 중소기업 제품의 집배송단지 건설과 1
백40개 업종별 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규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
술지원을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고용제는 현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경우 종업원 30명 이
상이면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돼 있으나, 상공부는 1백명 이상 등으로 적
용대상을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