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정자은행 파행운영 경희대의대 서교수 형사고발 입력1993.01.25 00:00 수정1993.01.2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보사부는 25일 정자은행을 파행적으로 운영해온 경희대의대 산부인과서병희전교수와 경희의료원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형사고발했다. 보사부는 인공수정파문과 관련,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인공수정용 정자에대해 에이즈검사를 하지않은 서교수의 행위가 에이즈예방법에 위반됨에따라 서교수에 대해 의료법 위반혐의 외에 에이즈예방법 위반혐의를 추가해고발했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글로벌 통신업계 '세컨브랜드' 띄운다…틈새시장 발굴 [정지은의 산업노트] 통신 사업자가 기존 브랜드와 별개로 저가·온라인 요금 상품을 판매하는 ‘세컨 브랜드’를&nb... 2 [단독] 與, '한동훈 사살설' 김어준에 법적대응 나선다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한동훈 사살설' 등을 발언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다.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한경닷컴에 "김씨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당 관계자는 김씨... 3 "韓 70년 성취 한꺼번에 무너진다"…'그날' 조태열이 던진 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국무회의에서 반대했다면서 당시 대통령에게 한 '반대 의견'의 내용을 밝혔다.조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