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5일 정자은행을 파행적으로 운영해온 경희대의대 산부인과
서병희전교수와 경희의료원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형사고발했다.

보사부는 인공수정파문과 관련,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인공수정용 정자에
대해 에이즈검사를 하지않은 서교수의 행위가 에이즈예방법에 위반됨에
따라 서교수에 대해 의료법 위반혐의 외에 에이즈예방법 위반혐의를 추가해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