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천4백명에게 올해 모두 18억2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수혜대상은 산재로 사망했거나 신체장애등급 1~7급및 상병보상연금
1~3급대상 근로자의 자녀이다. 이들에게는 입학금을 비롯 수업료 육성회비
학생회비등 정기적으로 학교에 납부하는 학자금전액이 지급된다.
수혜를 원하는 사람은 27일까지 근로복지공사 본사및 지방사업소
지방노동관서보상과에 신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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