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건물양도때 사업동일성 유지되면 "포괄양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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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건물의 양수도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국세심판소는 부동산 임대건물의 양도때 검인계약서 기재사항에
부동산임대사업의 계속여부 및 임차인에 의한 계약사항 적용여부등 구
체적인 관련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해도 임대사업에 이용하던
부동산과 시설,비품이 양수인에게 승계됐을땐 해당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심판소는 또 양도자가 경영하던 부동산임대사업이 양도후에도 양수인
에 의해 같은 내용으로 운영될 경우 역시 해당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한국세무사회 *******************
문의 (서울) 587-6020 번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국세심판소는 부동산 임대건물의 양도때 검인계약서 기재사항에
부동산임대사업의 계속여부 및 임차인에 의한 계약사항 적용여부등 구
체적인 관련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해도 임대사업에 이용하던
부동산과 시설,비품이 양수인에게 승계됐을땐 해당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심판소는 또 양도자가 경영하던 부동산임대사업이 양도후에도 양수인
에 의해 같은 내용으로 운영될 경우 역시 해당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한국세무사회 *******************
문의 (서울) 587-6020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