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업체 입찰참가 제한... 주공, 4-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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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위해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4~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또 외부감리업체에 대해서도 감리업무수행실적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3~6개월간 응찰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24일 주택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현장관리개선안을 확정짓고 올해부터 모든
공사현장과 시공업체에 적용키로 했다.
주공은 주공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들의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종합점수제를 도입,연말에 점수가 나쁜 하위 5~10%의 시공업체에는
응찰자격을 2~4개월간 제한키로 했다.
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또 외부감리업체에 대해서도 감리업무수행실적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3~6개월간 응찰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24일 주택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현장관리개선안을 확정짓고 올해부터 모든
공사현장과 시공업체에 적용키로 했다.
주공은 주공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들의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종합점수제를 도입,연말에 점수가 나쁜 하위 5~10%의 시공업체에는
응찰자격을 2~4개월간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