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대규모 위락시설이나 주택단지등 개발사업을
벌일때는 주변도로 용수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등 기반시설을 개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24일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에 따르면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기위해
수도권지역에서는 신규개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되 개발이 불가피할 때는
개발대상지역의 기반시설투자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획단은 이를 위해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로 유발되는 진입도로등의
교통시설,상수도등 용수공급,하수및 쓰레기처리시설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토록 연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키로 했다.

기획단은 법개정 이전에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관련
기반시설투자계획과 함께 재원조달계획을 제출토록 해 개발사업자가
자진해서 비용을 분담토록 유도키로 했다.

지금은 수도권에 골프장이나 어린이 놀이시설등을 건설해도 단지안의
시설만 사업자가 설치,주변 일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는 경우가 많으며
주변도로 확장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처리해 주고 있다.

한편 기획단은 수도권정비심의 대상에 도시기본계획을 포함시켜
지역개발사업의 초기단계부터 과밀화를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