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노조협, 총액임금제 반발 .. 헌법소원 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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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노조협의회(의장 송익진중소기업은행노조위원장)는 21일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인건비를 총액기준3%이내로 편성토록 한
"93년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초헌법적인 지침이라고
주장,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소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이 청구소에서 "각종 행정규제와 경영진문책압력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예산지침은 헌법제33조의 노조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예산지침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및
예산지침 통보처분효력정지가처분 청구서를 경제기획원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인건비를 총액기준3%이내로 편성토록 한
"93년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초헌법적인 지침이라고
주장,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소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이 청구소에서 "각종 행정규제와 경영진문책압력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예산지침은 헌법제33조의 노조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예산지침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및
예산지침 통보처분효력정지가처분 청구서를 경제기획원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