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광숙박업을 세법상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시키기로하고
관련법규를 개정했으나 하위법률인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아
관련업계가 큰혼란을 겪고있다.

20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말 관광숙박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광고선전비등 세제상의 손비인정 범위를 넓혀주고 금융여신규제도
풀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재무부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있는
관광숙박업종(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국민호텔 가족호텔 전통호텔)을
모두 포함시키지않고 별도의 시행규칙에서 대상을 정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고있다는것이다.

이에따라 콘도업계 대표들은 최근 한국관광협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콘도시장 불황타개를 위해 콘도업종을 세제상 관광숙박업에 조속히 넣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냈다.

정부는 지난 75년2월 관광숙박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한뒤 보호
육성해오다 90년12월 관광숙박업이 호화사치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세법을 고쳐 관광숙박업을 유흥오락업등과 함께 소비성서비스 업종으로
분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