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저중량 화물 운임 인상 최소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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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는 오는 2월부터 시행예정인 수출항공화물의 요율체제변경에 따라
섬유 신발 봉제완구등 저중량화물의 운임이 현행보다 최고 15.6%
오르게되는등 영세수출화물 하주들의 운임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지적,이들
저중량화물의 운임인상조정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20일 교통부에 낸 "수출항공화물 요율체제변경에 대한 건의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예정대로 요율이 변경될경우 국내인건비 상승등으로
채산성이 계속 악화,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 신발 완구등 분야의
영세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협은 또 우리나라의 항공화물운임이 지금까지 충분한 운임변경
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채 인상돼와 수출하주들로 하여금 적정
수출계약금액산출등에 혼선을 빚게해왔다고 지적,앞으로는 운임이 변경될때
최소한 3개월의 예고기간을 두어야한다고 밝혔다.
섬유 신발 봉제완구등 저중량화물의 운임이 현행보다 최고 15.6%
오르게되는등 영세수출화물 하주들의 운임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지적,이들
저중량화물의 운임인상조정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20일 교통부에 낸 "수출항공화물 요율체제변경에 대한 건의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예정대로 요율이 변경될경우 국내인건비 상승등으로
채산성이 계속 악화,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 신발 완구등 분야의
영세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협은 또 우리나라의 항공화물운임이 지금까지 충분한 운임변경
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채 인상돼와 수출하주들로 하여금 적정
수출계약금액산출등에 혼선을 빚게해왔다고 지적,앞으로는 운임이 변경될때
최소한 3개월의 예고기간을 두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