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 취소결정이 내려진 포철의 서울 대치
동땅에 대해 국세청이 이미 납부받은 토초세 1백37억원 전액을 되돌
려줘야할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결정이 내려진 롯데쇼핑의 잠실땅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1백5억원중 40억원정도만 돌려줄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심판소의 토초세취소결정과 관련, 이들
두회사의 땅에 대해 유휴토지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포철의 경우 유휴
토지판정일(92년3월8일) 현재 공사진척도가 9.0%에 달해 공사기간경
과율 4.5%를 넘어서 유휴토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