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급준비율제도는 본래 고객에게 지급할돈을 준비한다는 고객보호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지금은 금융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시중 자금수위를 조절할수 있기때문이다. 즉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할 돈이 많아져 시중 자금이
줄어들고 낮추면 그 반대현상이 빚어진다.

이같은 제도상성격으로 지준률제도는 금리정책 공개시장조작제도와 함께
금융정책의 3대기본제도로 불린다.

현재 적용되는 지급준비율은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모두 11. 5%이다.
지준율은 한은법에의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지난90년2월이후
11. 5%를 적용하고있다.

한은은 매월 7일과 22일 은행의 지준의무적립액을 체크하고있다.

최근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있다.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은행대출에 여유가 생겨 기업에
좀더 많은 자금이 공급될수 있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