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만통과 해상화물 특별보험료내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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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의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라크와 쿠웨이트 전지역
을 통과하는 해상화물은 보험사의 사전허가를 받고 특별보험료를 내야만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영국 런던의 로이드사 산하보험사들과 런던해상
보험협회 회원사들로 구성된 전쟁위험요산정위원회는 18일 쿠웨이트와 쿠
웨이트-이라크 사이의 중립지대를 전쟁위험지역으로 선포, 이 지역에서 운
항하는 해상화물에 대한 적하보험료는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결정한다고 밝
혔다.
전쟁위험지역을 운항하는 해상화물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산정, 전쟁위험특별용품을 적용하게 되는데 국내 보험사의 경우
에는 대한 재보험에서 제시하는 효율에 따르게 된다.
을 통과하는 해상화물은 보험사의 사전허가를 받고 특별보험료를 내야만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영국 런던의 로이드사 산하보험사들과 런던해상
보험협회 회원사들로 구성된 전쟁위험요산정위원회는 18일 쿠웨이트와 쿠
웨이트-이라크 사이의 중립지대를 전쟁위험지역으로 선포, 이 지역에서 운
항하는 해상화물에 대한 적하보험료는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결정한다고 밝
혔다.
전쟁위험지역을 운항하는 해상화물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산정, 전쟁위험특별용품을 적용하게 되는데 국내 보험사의 경우
에는 대한 재보험에서 제시하는 효율에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