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위해 추진하는 공한지주차장
활용사업이 토지소유자에 주어지는 혜택미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또 일부에서 운영하는 공한지 주차장은 주차수요에 대한 적절한 판단없이
마구잡이로 위치를 선정, 무용지물화 돼 실적위주의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대전시가 조성한 공한지 주차장은 총 47개소 2천2백98면으로 토지사용을
승낙한 소유주에게는 지방세를 전액 감면해주도록 시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부터 시행되는 초과토지소유 부담금제에는 공용주차장으로 활
용되는 공한지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토지소유자들은 세부담을 피하기위
해 토지사용승낙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