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층은 점포로,2층은 살림집으로 쓰다 점포부문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주택분문을 증축,살림집부문이 점포면적보다 커진 경
우 이 건물을 3년동안 임대한후 팔경우 과세여부는?

[답] 점포면적이 살림집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하나의 겸용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이외 건물부문을 용도변경,집으로 쓸때 해당 집
에서 3년이상 사는 경우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
게 된다.
따라서 이 사람도 3년이상만 살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집을 임대,임차인이 3년이
상 산다면 이같은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물게되는 점에 유
의해야 한다.

***********************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
문의 (서울) 764-2399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