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경제공과] (3) 민주화와 노사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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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90년말고비 급감
노동운동 활성화 불구 임금인상 등 부작용도
극복과제산적.산업평화 정착까진 시일걸릴듯
지난5년간은 외관상 노사의 자율이 크게 신장된속에서 근로자의 파업및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속출하는등 노사분규의 값비싼 대가를 치른 시기였다.
또 전사업장 근로자들의 임금이 크게 오르기도했다.
이기간중의 노동통계는 전세계 노동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들로
점철돼있다. 지난87년 전국의 노사분규 건수가 3천7백49건을 기록한 이후
88년 1천8백73건,89년 1천6백16건등 연3년째 1천건 이상의 분규가
일어났다. 이는 86년과 비교할때 5.9~13.6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분규에 참가한 근로자의 근로손실일수는 87년에
6백94만7천일에 달했고 이후 지난해까지 1백52만7천~6백35만1천일이나
됐다.
지금은 "한가한"마음으로 지난날의 노동통계를 들춰내고 있으나 당시에는
연일 계속되는 노사분규를 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왔다.
다행히 90년말을 고비로 노사분규는 급속히 줄어들었다. 얼핏보면
노사관계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표면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내부를 면밀히 뜯어보면 수면하에
숨겨진 골깊은 노사간의 불신과 고임금 행진등 극복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최근 5년간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던 것에 비해 명실상부한
산업평화 정착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수밖에 없다는게
노동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우선 농업부문을 제외한 전산업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지난87년(38만7천원)보다 두배이상 오른데 반해 생산성은 이에
미치지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임금인상은 3공.5공시절의
반작용이기는 하지만 노사자율의 "남용"과 물가상승및 사회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임금으로 보전하려는 근로자들의 강한 욕구에 따른 것이다.
둘째 노동운동의 활성화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불법쟁의의 증가이다.
87년 노사분규의 94.1%가 불법분규였고 그후 점차 줄어들기는 했으나 92년
분규의 35.7%가 쟁의조정법등을 어긴 상태에서 일어났다.
근로자들이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넉넉해진 노동환경을 활용하지 못한채
노사갈등을 초래하고 행정의 개입을 자초한것이다.
셋째 비제도권 노동단체의 출현이다. 정부가 겉으로는 노동운동의 영역을
크게 확대시켜 놓으면서도 한국노총 중심의 제도권노동단체 이외의 활동을
직.간접으로 억제하고 나섰다. 정부는 전노협 언로련 사무금융노련등
비제도권 노동단체의 결성을 막을 법적근거를 찾지못하자 이들 단체들이
불법을 저지를때마다 "비제도권=불법단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비제도권 노동단체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겠다는 노력은 커녕 쫓아내야할
"불순세력"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넷째 87년말 여소야대국회에서 개정된 노동관계법이 노사모두의 불만을
사고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혁명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하다고 말한다. 지난 91년말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정부가 추진하다가
보류했고 지난해부터는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가 공익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현실을 수용하지못한 노동관계법을 고쳐야한다고 보는데반해
근로자들은 6급이하 공무원의 노조설립과 공익사업장범위 축소등을
주장하고 있다. 법개정이라는 원칙만 같을뿐 서로 다른 방향의 "꿈"을
꾸고있는 것이다.
다섯째 예견된 3D현상과 근로의욕의 감퇴를 수수방관한 시기였다.
고임금은 근로자의 각종 생활패턴을 크게 바꿔놓았다. 인력부족현상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근로자들이 돈 많이받고 쉬운 일자리만을 원하는
바람직하지못한 상황들이 일어났다.
한때 일벌레라는 말이 나돌정도로 근면했던 근로자의 근로자세는 "돈에
맞게 일한다"는 주의로 변해버렸다.
이밖에 노사간의 분쟁조정기능이 합리적이지 못했고 노동부가
"사용자부"라는 비아냥을 받을만큼 노동행정에대한 불신의 벽이 높은것도
극복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이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자 다급해진 정부는 지난
90년말부터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며 기업규모간 직종간 학력간의 임금격차를 축소한다는 명분으로
총액임금제를 도입했다.
국내 제품의 해외경쟁력을 회복하고 침체된 산업에 활력을 노사관계의
안정에서 찾으려는 의도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어느정도
공감을 하고 협조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런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극히 미미했다. 6공 내내 자율의 "그늘"속에서 노동운동이
활발해진것은 사실이나 제도의 미흡및 노동행정의 타성,노사의 구태의연한
자세등으로 노사관계를 한차원 높이는데는 실패했다.
87년 6.29이후 5년간의 노사관계를 냉정하게 되돌아볼때이다. 산업현장을
들끓게 하던 노사분규의 결과는 무엇인가.
"휴폐업이 늘고 수출이 안된다" "날로 근로의욕은 떨어지고 기업의 감원
열풍은 세차게 몰아친다" 이같은 최악의 경제상태를 노동운동의 탓으로
돌릴수만은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전국 7천6백여개 단위노조는 각 사업장의 경영여건을 무시하고
노동운동을 할수없는것이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노사관계의 자율분위기가
무너져 3공 5공으로 회귀할 가능성마저 있다는 조심스런 우려를 하고있다.
지난 5년동안 사용자의 권유의식이 사라지고 노동운동의 활동영역이
넓어졌다는게 득이라면 풀어야할 수많은 과제를 노출시킨것이 자율적인
노사관계의 실이다.
6공정부는 "미완"의 노동과제를 차기정부에 송두리째 떠넘겨야할 판이다.
과도기적인 노사관계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지않을수
없다.
[면 종] 3면 종합해설
[저 자] 김영근 기자
[사 진] 작업할 때 흘린땀을 닦아내야 할 근로자의 타월이 6공 초기에는
진압경찰의 최루가스 ''눈물''을 훔쳐내는데 사용되기 일쑤였다.
노동운동 활성화 불구 임금인상 등 부작용도
극복과제산적.산업평화 정착까진 시일걸릴듯
지난5년간은 외관상 노사의 자율이 크게 신장된속에서 근로자의 파업및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속출하는등 노사분규의 값비싼 대가를 치른 시기였다.
또 전사업장 근로자들의 임금이 크게 오르기도했다.
이기간중의 노동통계는 전세계 노동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들로
점철돼있다. 지난87년 전국의 노사분규 건수가 3천7백49건을 기록한 이후
88년 1천8백73건,89년 1천6백16건등 연3년째 1천건 이상의 분규가
일어났다. 이는 86년과 비교할때 5.9~13.6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분규에 참가한 근로자의 근로손실일수는 87년에
6백94만7천일에 달했고 이후 지난해까지 1백52만7천~6백35만1천일이나
됐다.
지금은 "한가한"마음으로 지난날의 노동통계를 들춰내고 있으나 당시에는
연일 계속되는 노사분규를 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왔다.
다행히 90년말을 고비로 노사분규는 급속히 줄어들었다. 얼핏보면
노사관계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표면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내부를 면밀히 뜯어보면 수면하에
숨겨진 골깊은 노사간의 불신과 고임금 행진등 극복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최근 5년간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던 것에 비해 명실상부한
산업평화 정착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수밖에 없다는게
노동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우선 농업부문을 제외한 전산업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지난87년(38만7천원)보다 두배이상 오른데 반해 생산성은 이에
미치지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임금인상은 3공.5공시절의
반작용이기는 하지만 노사자율의 "남용"과 물가상승및 사회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임금으로 보전하려는 근로자들의 강한 욕구에 따른 것이다.
둘째 노동운동의 활성화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불법쟁의의 증가이다.
87년 노사분규의 94.1%가 불법분규였고 그후 점차 줄어들기는 했으나 92년
분규의 35.7%가 쟁의조정법등을 어긴 상태에서 일어났다.
근로자들이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넉넉해진 노동환경을 활용하지 못한채
노사갈등을 초래하고 행정의 개입을 자초한것이다.
셋째 비제도권 노동단체의 출현이다. 정부가 겉으로는 노동운동의 영역을
크게 확대시켜 놓으면서도 한국노총 중심의 제도권노동단체 이외의 활동을
직.간접으로 억제하고 나섰다. 정부는 전노협 언로련 사무금융노련등
비제도권 노동단체의 결성을 막을 법적근거를 찾지못하자 이들 단체들이
불법을 저지를때마다 "비제도권=불법단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비제도권 노동단체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겠다는 노력은 커녕 쫓아내야할
"불순세력"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넷째 87년말 여소야대국회에서 개정된 노동관계법이 노사모두의 불만을
사고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혁명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하다고 말한다. 지난 91년말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정부가 추진하다가
보류했고 지난해부터는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가 공익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현실을 수용하지못한 노동관계법을 고쳐야한다고 보는데반해
근로자들은 6급이하 공무원의 노조설립과 공익사업장범위 축소등을
주장하고 있다. 법개정이라는 원칙만 같을뿐 서로 다른 방향의 "꿈"을
꾸고있는 것이다.
다섯째 예견된 3D현상과 근로의욕의 감퇴를 수수방관한 시기였다.
고임금은 근로자의 각종 생활패턴을 크게 바꿔놓았다. 인력부족현상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근로자들이 돈 많이받고 쉬운 일자리만을 원하는
바람직하지못한 상황들이 일어났다.
한때 일벌레라는 말이 나돌정도로 근면했던 근로자의 근로자세는 "돈에
맞게 일한다"는 주의로 변해버렸다.
이밖에 노사간의 분쟁조정기능이 합리적이지 못했고 노동부가
"사용자부"라는 비아냥을 받을만큼 노동행정에대한 불신의 벽이 높은것도
극복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이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자 다급해진 정부는 지난
90년말부터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며 기업규모간 직종간 학력간의 임금격차를 축소한다는 명분으로
총액임금제를 도입했다.
국내 제품의 해외경쟁력을 회복하고 침체된 산업에 활력을 노사관계의
안정에서 찾으려는 의도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어느정도
공감을 하고 협조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런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극히 미미했다. 6공 내내 자율의 "그늘"속에서 노동운동이
활발해진것은 사실이나 제도의 미흡및 노동행정의 타성,노사의 구태의연한
자세등으로 노사관계를 한차원 높이는데는 실패했다.
87년 6.29이후 5년간의 노사관계를 냉정하게 되돌아볼때이다. 산업현장을
들끓게 하던 노사분규의 결과는 무엇인가.
"휴폐업이 늘고 수출이 안된다" "날로 근로의욕은 떨어지고 기업의 감원
열풍은 세차게 몰아친다" 이같은 최악의 경제상태를 노동운동의 탓으로
돌릴수만은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전국 7천6백여개 단위노조는 각 사업장의 경영여건을 무시하고
노동운동을 할수없는것이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노사관계의 자율분위기가
무너져 3공 5공으로 회귀할 가능성마저 있다는 조심스런 우려를 하고있다.
지난 5년동안 사용자의 권유의식이 사라지고 노동운동의 활동영역이
넓어졌다는게 득이라면 풀어야할 수많은 과제를 노출시킨것이 자율적인
노사관계의 실이다.
6공정부는 "미완"의 노동과제를 차기정부에 송두리째 떠넘겨야할 판이다.
과도기적인 노사관계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지않을수
없다.
[면 종] 3면 종합해설
[저 자] 김영근 기자
[사 진] 작업할 때 흘린땀을 닦아내야 할 근로자의 타월이 6공 초기에는
진압경찰의 최루가스 ''눈물''을 훔쳐내는데 사용되기 일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