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 이권재검사는 18일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과 관련해 국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한준수(61) 전 충남연기군수에게 징
역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한 전군수와 함께 구속기소됐던 임재길(51) 전민자당연기지구당
위원장에게 징역 2년, 불구속기소됐던 이종국 전충남지사에게 징역 1년6월
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박병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한씨가 검찰수사와 공판과정을 통해 자신의 관권선
거 개입사실을 인정했고, 임씨의 경우 자신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
으로 볼 때 한씨와 부정선거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