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적법성여부를 법원에서 다룰수 있다는 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15일 한국야쿠르트유업이 서울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상고심에서 "토지가격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하고 정부측 상고를 기각했다.
개별토지가격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
금등 토지공개념관련 세제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등 각
종 토지관련세금의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어 앞으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3년 단위의 토초세가 처음으로 정상 부과되기 때문에 현
재 실시중인 93년도 정부의 개별토지가격 결정과정은 큰 진통을 겪을것
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이번 대법원판결에 앞서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법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경우 과다한 소송제기 가능성이 높아 행정마비현상이 우려된다"
며 전국의 조사대상토지 2천5백여만 필지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필지
별로 감정평가사 2인을 사용할 경우 소요예산은 약1조원이 든다"는 의
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산정한 개별토지
가격결정은 토초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등 산정에 기준이 되
어 국민의 권리의무내지 법률상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므로 행정소송
의 대상인 행정처분"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