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장영자부부 세금소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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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임수부장판사)는 15일 이철희-장영자부부가
거액어음사기사건과 관련, 67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
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서측은 이, 장씨에게 부과한 세금 가운데 37억여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측이 이들이 부부인점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각각 개인으로 인정,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당시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거액어음사기사건과 관련, 67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
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서측은 이, 장씨에게 부과한 세금 가운데 37억여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측이 이들이 부부인점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각각 개인으로 인정,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당시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