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공동으로 갖고 있던 부동산을 나중에 한 사람에게 몽땅 넘겨
줄 경우엔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갖고 있던 집을 아들이
아버지 지분을 넘겨받을 경우 상속세법(34조)을 적용,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돼 관련세금인 증여세가 과세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매매나 법원 경매처분,파산선고에 따
른 재산처분,공매등의 경우엔 일단 매매행위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물리게 된다.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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