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깨끗한 정부의 구현을 위해 차관급비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
개를 의무화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정부조직의 합리적 개편과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정
부기능을 재조정키로 하고 3천1백69개 관련법령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
했다.
총무처의 정문화차관은 13일 김영삼차기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에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들
의 재산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
고 보고했다.
정차관은 또 "행정수용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 과학기술 및
민생지원분야의 인력은 보강하고 전산화대상분야의 인력은 억제하는 방
향으로 정부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