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현대그룹회장 정몽구현대정공회장 정몽근금강개발산업회장 정
몽규현대자동차부사장등 4명은 11일 현대그룹계열사의 비상장주식 양도
와 관련,국세청이 91년 11월 부과한 70여억원의 증여세 및 소득세는 부
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정세영현대그룹회장등은 소장에서 "자신들이 넘겨받은 현대중공업 현
대산업개발등 비상장계열사의 주식은 비상장기업의 주가평균기준을 정
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5항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양도받은 것이기 때
문에,주가를 높게 평가해 70여억원의 초과세금을 물린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91년 11월 정세영회장등의 현대중공업주식 양수는 기업이
공개될 때의 주식공모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뤄진 변칙증여라며 정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에 총 1,36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