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 빚을 수증자가 맡기로 했을때는 증
여재산가에서 빚을 뺀 금액을 증여세과세기준으로 잡는 것으로 밝혀졌
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을 자녀에게 줄때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잡힌 부채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 경우 채무의 위장가공혐의가 없
는 한 나머지 액수를 증여세를 물리는 기준금액으로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인수한 빚의 상당액 부문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을 적용,양도차익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물린다고 밝혔
다.

***************************<자료제공> 한국세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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