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내무부에 따르면 <민관공동출자사업> 주체인 법인에 대해서도 지
방공사나 지방공단등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령상의 <공공법인>으로 인
정,법인세감면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자체의 재정난타개및 지역개발사업의 원활
한 수행을 위해 91년부터 추진해 온 민관공동출자사업의 경우,민간사
업자에 대한 제도상의 지원책미비등으로 기업의 참여도가 극히 저조하
기 때문이다.
1월현재 설립등기를 마쳐 발족된 제3섹터법인으로는 장흥표고유통공사
(지난해 4월 발족) 하나뿐이며 인천터미널공사(3월 발족예정),경북 점촌
시의 농산물종합가공공사,광주의 교통관리공사,전북 김제군의 개발공사,
대전의 한밭개발공사등 5곳은 빠르면 올 상반기쯤 법인의 정식발족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