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선관위, `50억 공방' 결론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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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7일 정주영-이종찬씨간의 `50억원 공방''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결론을 유보.
정일환 홍보관리관은 이날 "양쪽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 현재
까지 나온 얘기만으로는 어디에 위반된다고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렵다"면
서 관망 자세.
다른 한 실무자는"정대표가 합당합의서에 따른 채무 변제 차원에서 50
억원을 줬다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면서"그러나 정대표가 처음부터
합당할 의사가 없이 이의원의 후보사퇴만을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면
선거법 제 143조(후보자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된다"고 설명.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결론을 유보.
정일환 홍보관리관은 이날 "양쪽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 현재
까지 나온 얘기만으로는 어디에 위반된다고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렵다"면
서 관망 자세.
다른 한 실무자는"정대표가 합당합의서에 따른 채무 변제 차원에서 50
억원을 줬다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면서"그러나 정대표가 처음부터
합당할 의사가 없이 이의원의 후보사퇴만을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면
선거법 제 143조(후보자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