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6일 전국연합이 김
영삼 차기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중 전국연합을 김일성
노선의 동조세력으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국연합쪽이 손해배상액수로 10억원을 요구했으므로 이 금액
의 2백분의 1인 5백만원을 소송인지대로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
간안에 이를 내지 않아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쪽은 이에 대해 "자금사정으로 5백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인지
대를 못냈다"면서 "손해배상액을 2억원으로 줄여 이에 대한 인지대 1백
만원을 모아 오는 15일께 다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