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환경 가련 각종 부금금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공
해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또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실시된다.
환경처는 6일 환경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뿐 아니라 기업의 생존문제로
까지 부각됨에 따라 기업의 환경관련 투자를 유도하면서 기업운영에 대
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각종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
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세제지원을 받게되는 공해방지 시설투자업종에 축산
폐수정화시설과 오수정화시설, 방음 및 방진시설 등이 포함돼 총 대상업
종 수가 현재의 10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환경처는 또 현재 합성수지폐기물 처리사업법에 의해 납부하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납부액 전액을 소득액 산정시 손비로 처리해 주고 있
으나 앞으로는 환경개선 비용부담금과 환경오염방지 사업비용부담금에
대해서도 손비처리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폐기물으리 감량화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원책으로 폐기물 수
집업자에 대해 재활용 폐자원 매입액의 1백10분의 10(약 9.1%)을 부가가
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준다.
또 환경보전협회와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등 환경보전단체에 제
공하는 기부금을 공익성기부금으로 간주, 손비처리를 인정해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