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화물의 보세운송신고 관련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유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세운송신고서에 첨부토록 되어있던 서류중 선하증권 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세운송규정을 개정,오는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