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및 대기업내 계열회사끼리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오던
국내전용회선의 공동사용 범위가 새해부터 금융기관등에 까지 확대됐다.

4일 체신부는 전기통신사업을 보호하기위해 한정적으로 허용해온
전용회선공동사용을 금융결제원등 금융기관 상호간,상대방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한 회사상호간등으로 확대실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