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으로 재산을 압류,획득한 금전을 세금정리후 체납자에게 돌
려주기전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압류명령등이 있을땐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경우 남은 금전이 있을땐 체납자에게 지급해
야 하나 그 잔액을 체납자에게 주기전에 채권압류등 명령이 있게 되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남은 돈을 지급해야 한다
는 것이다.
(참고자료=국세청 징세 01254-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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