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재산여분,법에 따라 환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체납으로 재산을 압류,획득한 금전을 세금정리후 체납자에게 돌
려주기전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압류명령등이 있을땐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경우 남은 금전이 있을땐 체납자에게 지급해
야 하나 그 잔액을 체납자에게 주기전에 채권압류등 명령이 있게 되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남은 돈을 지급해야 한다
는 것이다.
(참고자료=국세청 징세 01254-5594)
************************<자료제공> 한국세무사회 **************
문의 (서울) 587-6020 번
려주기전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압류명령등이 있을땐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경우 남은 금전이 있을땐 체납자에게 지급해
야 하나 그 잔액을 체납자에게 주기전에 채권압류등 명령이 있게 되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남은 돈을 지급해야 한다
는 것이다.
(참고자료=국세청 징세 01254-5594)
************************<자료제공> 한국세무사회 **************
문의 (서울) 587-6020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