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갹출료인상=종전까지 월급의 3%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왔으나 새해부터는 월부담액이 6%로 인상돼 사용자와 근로
자가 각각 2%씩 부담하고 나머지 2%는 퇴직금전환금으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급에 가입한 사업장 근로자들의 갹출료는 월급여의 1.5%에서
2%로 높아지며 지역및 임의가입자는 종전 1만5천3백원에서 3만6백원으로
100백%오른다.
<>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인상=거택보호자에 대한 지원액이 월4만9천
원에서 5만6천원, 시설보호자는 월5만5천원에서 5만7천원으로 인상된다.
<> 공무원및 교직원의료보험률인하=현재 4.6%에서 내년 2월 1일부터
3.8%로 인하된다.
<> 식품오염물질 허용기준강화=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대폭 강
화돼 검사항목이 38종에서 1백종으로 크게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