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2년 동안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20일 현행 제도에서 경쟁률이 1대1에 접근해 연
합고사를 굳이 실시할 의미가 거의 없어짐에 따라 교육부에 교육법 시행
령을 고쳐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으나
교육부로부터 법개정 검토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 걸려 새로운 고입제도
의 시행은 오는 96~97학년도에나 가능하다는 회답을 받았다.
교육부는 현행 고입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연합고사를 없
애고 내신성적만으로 전형할 경우 <>탈락자의 반발 <>평준화지역과 비평
준화지역의 내신성적 차이 문제 등이 뒤따를 것이라고 보고 제도개선에
앞서 신중한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