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한편 사회 각분야에서의 민주화를 완성해 남북통일에 대비하여야 합
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과 정의가 지배 하는 사회, 도덕성이 확
보된 사회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각자가 흘린 땀의 결과를 공명정대하게 평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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