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시행세칙 개정 로열티 과세범위 축소 입력1992.12.31 00:00 수정1992.12.3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올해부터는 순수한 기술도입을 위해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해서는 관세를물지않아도 된다. 31일 관세청은 지난86년이후 지금까지는 외제물품의 수입에 따라 지급되는로열티나 수입품생산에 직.간접으로 지원된 비용은 모두 과세가격에산입했으나 기술도입활성화를 위해 관세평가시행세칙을 개정,로열티및생산지원비용에 대한 과세범위를 이같이 축소키로했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탄핵 표결 앞두고도…윤 대통령, 법률안 재가·새 국방장관 지명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검토하고 각종 법률 개정안을 재가하는 등 대통령직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터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12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 2 [포토] 트럼프, 타임지 '올해의 인물' 두번째…뉴욕거래소 개장벨 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타임지가 뽑은 ‘2024년 올해의 인물’로 12일 선정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것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다. 최종 후보에는 트럼프 당... 3 섹시 댄스로 화제 오른 체조선수…계정 복원에 팔로어 폭증 선정적인 섹시 댄스 영상을 올려 스포츠계에서 비난받아 폐쇄됐던 중국 전 체조선수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복원되자마자 팔로어 350만 명이 늘어 화제다.7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